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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이를 낳고 키우며 그동안 정부에서 보다 수월한 육아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5월이 신청기간이라 합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의 소득 기준을 높여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행되는 정책으로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의 2024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기한이 지났다 해서 신청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6월 1일~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금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하니 가급적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소득, 재산 상황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나 외벌이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소득요건별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자녀 1인당 소득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전세가, 대출금액, 차량금액 등 모두 포함) 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ARS 1544-9944로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높아져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고는 하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요건이 너무 적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실제 2배 이상이 늘어날 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커 갈수록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이런 정책은 골고루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해 주면 좋겠다는 욕심이 조금은 듭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이 지나면 삭감된 금액을 지원받게 되오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도 한 번 참고해 보세요 !
https://blackonion.infori.co.k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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